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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파기환송, "성매매로 볼 수 없다"

입력 2016-02-19 0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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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 =김아람 기자]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가 파기환송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KBS
사진 : KBS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 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모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심에서는 성현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작년 12월 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성현아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고연금)에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 심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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