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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구 아나운서' 사기혐의로 피소, 지인 보증서 30억원대 부채 떠맡아

입력 2016-02-24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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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최일구 아나운서

최일구 아나운서가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2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을 하는 최모(49)씨가 최일구 앵커와 고모(52 여)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일구 앵커는 고씨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MBC 뉴스
사진 : MBC 뉴스

서 지난해 최일구 아나운서는 파산 신청을 했다. 최 아나운서는 친형의 부동산 및 출판사를 운영해 온 지인의 공장부지 매입사건 등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30억원대의 부채를 떠맡고 지난 2013년 4월 13일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최일구 아나운서의 파산 신청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면책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일구 아나운서와 함께 피소된 지인 고씨는 이천시 호법면 임야 4만3천㎡를 팔 것처럼 최씨에게 접근한 뒤 2008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억253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최일구 아나운서는 고씨가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섰다.

최일구 아나운서는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처음엔 (고씨를) 아내로 소개했으나 한 달쯤 뒤 아내가 아니라고 설명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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