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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사생활 험담 문자 보내"

입력 2016-02-24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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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POP=김은지 기자]장성우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kt)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작년 4월 메시지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최후진술을통해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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