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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루머' 박기량 명예훼손… 정성우 700만원 벌금 "심각한 피해 초래"

입력 2016-02-24 23: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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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백진희 기자]박기량 명예훼손

사진: 한밤 방송 캡처
사진: 한밤 방송 캡처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26) 선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의석 판사는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박씨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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