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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리뷰] ‘썰전’ 전원책, 두루뭉술한 테러방지법 지적에 “모든 법안이 다 그렇다”

입력 2016-03-04 0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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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보라 기자]‘썰전’ 전원책 변호사, 유시민 작가가 테러방지법 조항을 두고 대립했다.

3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모습이 그려졌다.

전원책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도-감청을 두고 “국정원에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테러업무까지 맡기겠다면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캡처
사진 : JTBC '썰전' 방송 캡처

이에 유시민 작가는 “(국정원에 주어지는 권력이)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오해를 한다”며 “감청은 국정원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테러방지법에 보면 UN에서 지정하는 테러 조직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전원책 변호사의 설명에 유시민 작가는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며 “테러에 대한 정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러위험인물을 규정한 것에 따르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엿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며 테러방지법안을 읽어내려갔다.

유시민 작가는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규정이 없다”며 “결국에 국가정보원에서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만 하면 정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책 변호사 역시 유시민 작가의 변에 반박하며 “법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냐고 하는데 모든 법문이 다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있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마음대로 판단해서 올려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심사를한다”고 전했다.

유시민 작가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8년 동안 3건에 불구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유시민 전원책 변호사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견해와 북한에 접근하는 시각에 대한 견해차가 엇갈리며 어느때보다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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