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테러방지법 통과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이 처리됐다.
이슬람 국가 IS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포함된 60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했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북한산에서 테러단체 깃발을 흔들고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했지만 법이 없어 수사나 처벌하지 못했다.
특히 오는 5월 30년만에 개최하는 노동당대회를 앞둔 북한의 테러 감행 우려도 큰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우선 대테러센터를 통한 정보 수집과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처벌이 가능해졌다.
국정원은 위험인물에 한해 통화를 감청하고 금융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인권침해를 방지할 목적의 인권보호관 임명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