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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은? 바닥충격음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

입력 2016-04-05 0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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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사진 : YTN

[헤럴드POP=김아람 기자]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관심이 모아졌다.

국토교통부측은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확대 적용한 대상은 3백 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과 고시원, 기숙사와 원룸 등이며 바닥충격음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4월부터 서울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천 97건이었다. 이 가운데 77.5%가 아이나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를 끌거나 망치질하는 소리, 문을 세게 여닫는 소음은 10.8%였으며 청소기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 소음과 피아노 소리가 5.9%, 반려견의 짖는 소리가 4.6%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층간소음 갈등이 잦았는데 여름인 8월에는 26건이 접수됐지만 겨울인 12월은 76건으로 겨울이 여름보다 3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단체 상담실 등 제 3자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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