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 기자] 4월 13일 총선일에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도 보장된다.
오는 13일, 20대 총선의 공식 투표일이다. 이날은 일선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투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로서, 선관위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은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어 오후 6시면 투표가 마감된다. 이 시간 동안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 총선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적어도 이번 선거일 전 7일부터인 지난 6일부터 지난 10일까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선거일 관련 통지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근로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4월 8일과 9일, 덧붙여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이와 같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그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61조 제 3항 제1호).
고용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것,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휴무 및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