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작은 소란이 빚어졌다.
오전 6시쯤 경기 남양주시에 마련된 투표소를 처음으로 찾은 유권자 7명이 정당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것.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는 찍지 못했지만 후보 투표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고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해밀초등학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권자 1인당 총선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와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 2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인해 남양주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7명이 정당투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해당 7명의 유권자 중 1명이 투표장을 이탈한 이후 선관위에 이를 신고하며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투표소 사무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다.
더불어 7명의 유권자의 투표에 대해 “정당투표는 못 했지만 후보투표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곧바로 이의 제기를 했으면 즉시 정당 투표를 다시 할 수 있었지만 이미 현장을 이탈해 재투표는 불가 했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전국 1만3837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