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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위드마크 적용해보니, 음주 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16-04-28 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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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TV조선 뉴스
사진: TV조선 뉴스

[헤럴드POP=김은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위드마크' 공식에 걸렸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개그맨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창안한 공식으로 섭취한 알코올 양을 체중으로 나눈 뒤 남녀 알코올 흡수능력 차이를 반영해 산출해낸다.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알코올 도수 19%)을 마신 체중 70kg의 남성은 평균 4시간 6분이 지나야 몸 안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체중이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인 남성은 3시간 34분이 소요돼 가벼울수록 알코올 분해 속도가 더디다.

영등포 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마신 술의 양 등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6%로 나왔다"고 밝혔다.혈중 알콜농도 0.16%는 사고유무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300~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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