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강인 음주운전 혐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SM 측은 5월 24일 "강인의 음주 사고는 사실이며 강인은 금일 오전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고에 대해 연락 취하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강인은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연예 활동 중단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은 0.05% 이상.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운전을 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2%.당시 검사는 강인을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만약 이번 교통 사고도 음주 운전으로 밝혀질 경우 강인은 투아웃이다.
현행 법률상 음주운전을 세 번할 경우 삼진 아웃제도가 도입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 취소를 하며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