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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2년 6개월만에 혐의 벗었다

입력 2016-06-10 2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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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심정을 토로했다.

KBS 뉴스 캡쳐
KBS 뉴스 캡쳐

성현아는 선고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성현아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은 것.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성현아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었다.

성현아는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교제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었다.

성현아 측은 오랜 재판 기간 억울했고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고 털어놨다.

또 성매매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성현아 측은 지금은 가족과 함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현재로는 연예 활동 등을 재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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