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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탈모 男 가입불가"‥'당나귀 귀' 외모 희화화에 방심위 법정제재

입력 2024-12-03 10: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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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S
사진제공=KBS

[헤럴드POP=김나율기자]'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을 소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 대표 A씨는 살찐 직원에게 "북쪽 위원장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가 하면, 탈모가 있는 직원에게 "머릿밑이 너무 훤하다"고 발언했다.

또 A씨는 남성 회원의 신규 가입 조건으로 "키 167cm 이하는 불가다", "연봉 4,000만 원 이하는 불가다"라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자막으로도 노출됐다.

A씨가 직원의 외모 조롱 및 특정 코미디언에 대해 발언한 부분에 대해 외모를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측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에 대해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은 희화화한 게 맞다. 방송 전 부적적할 표현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위원장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신체적 차이에 편견을 조장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6명은 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견을 냈고, 전원 의견 일치로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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