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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건물주’ 황정음·이준호, 나란히 고강도 세무조사 “관점차이..추가 세금 납입完”

입력 2024-12-30 15: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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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황정음/사진=민선유 기자
이준호, 황정음/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황정음,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뒤늦게 전해졌다.

30일 황정음이 지난해 9월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1년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 매각으로 5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으며, 2022년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며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준호도 황정음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지난 26일 소속사 JYP는 “이준호는 2023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하였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 이준호 씨는 데뷔 이래 오랜 시간 활동하며 납세의 의무에 충실했고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준호는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의 2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으며, 올해 8월 건물주가 돼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난 故 강수연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로, 이준호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약 175억 원에 매입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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