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장성우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전 여자친구는 문자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고개숙일때 저표정이 미안한표정인가?''설마 벌금 700만원 받았다고...프로 선수생활 계속 할려는건 아니지?''난 도박보다 이게 더 중대범죄라고 생각하는데 700이라니''인성이 첫 번째..반성하고 앞으로는 좋아질까?''다신 안 봤음'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