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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 임의탈퇴..최소 1년 그라운드 '못 뛴다'

입력 2016-07-13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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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kt의 김상현 선수가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최소 1년 동안 그라운드를 뛸 수 없게 됐다.

YTN 뉴스 캡쳐
YTN 뉴스 캡쳐

kt 위즈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베테랑 타자 김상현을 임의탈퇴 조치했다.

프로야구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구단 이미지를 훼손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김상현도 구단의 임의탈퇴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상현은 앞으로 최소 1년 동안 구단의 동의 없이 선수로 복귀할 수 없고 다른 구단과도 계약할 수 없다.

김준교 kt 위즈 사장은 소속 선수가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대단히 송구하다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등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은 지난달 전북 익산 주택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차량 옆을 지나던 20대 여대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상현은 어제 넥센전에 7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이번 사건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4회 수비 때 교체됐고 팀은 역전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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