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출신들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는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번에는 안예슬이 소속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안예슬이 법무법인 준경을 통해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소장을 12일 제출했다는 사실이 다음날인 13일 알려졌다. 소송 이유는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서 명시된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오전 헤럴드POP에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은 우리도 기사로 확인을 했다”며 “안예슬은 우리와 전속계약을 하자마자 데뷔 앨범이 나왔다. 그 후에는 ‘프로듀스101’ 스케줄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매니징이 부족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아티스트와 사측 간의 입장 차이는 늘 일어날 수 있지만, 시기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소송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소장을 받거나 한 것은 없다. 사실관계 확인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다”며 “앞서 안예슬 측이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항상 일방적이었지만, 우리도 거기에 성실하게 답을 했다”고 설명했고, 원만한 계약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프로듀스101’ 출신들이 송사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최은빈도 GM뮤직과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사이에서 갈등을 빚었던 바 있다. GM뮤직은 최은빈이 자신들의 서포트로 ‘프로듀스 101’에 출연했으나, 방송 출연 이후 일방적으로 회사 측과의 연락을 끊었다며 계약위반 및 사기 혐의로 최은빈을 고소한 것.
이에 GM뮤직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는 올해 1월경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으로 있다가 나간 연습생 A의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A의 소개로 최은빈을 알게 되었다.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서 5인조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4년 동안 데뷔를 못한 연습생 4명은 현재 가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며 “최은빈 역시 연습생 신분으로 4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데뷔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는지 저희 회사에 오겠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최은빈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있던 상태로, GM뮤직 측은 현재 소속사와의 계약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GM뮤직은 최은빈에게 연습실 사용 허가, 차량 제공 등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GM뮤직 측은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자료를 통해 GM뮤직의 도덕적인 문제를 꼬집었는데 연습생 최은빈에게 ‘너에게 들어간 돈이 5800만원 이니, 이 금액의 3배를 물어라’는 등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연습생에게 물어내라고 한 회사이다. 그리고 다른 연습생에게는 가수를 안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내보내준 소속사가 도덕적인 것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등 넥스타엔터테인먼트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넥스타엔터테인먼트 역시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맞대응했다.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GM뮤직이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 최은빈과 관련된 사안마다 이유를 물을 자격도 없고,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대답해 진실공방을 벌일 이유도 없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 GM뮤직이 넥스타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이 돼 있는 최은빈에게 사전 접촉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다 여의치 않자 최은빈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넥스타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자임에도 최은빈이 자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신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법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한다”고 밝혀 법정 공방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프로듀스101’에서 최종 순위 13, 17위를 기록한 이수현과 이해인은 안예슬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지난 5월 제기했다. 이해인과 이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준경 측은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그 계약의 범위 또한 원고들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다”며, 또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그 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양측은 소송 건이 알려진지 일주일여 만에 합의를 이뤘고, 이해인과 이수현은 5월 24일 SS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하게 전속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당시 법무법인 준경 측은 “이해인, 이수현과 SS엔터테인먼트는 오랜 대화 끝에 아무런 조건 없이 전속 계약 해지에 합의하였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며 “이해인, 이수현은 빠른 시일 내 전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프로듀스101’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방송되며 전 국민적인 호응을 얻었다. '프로듀스101'은 소속사가 다른 101명의 연습생을 모아 서바이벌을 펼치며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으로 최종 11명이 발탁돼 프로젝트 그룹으로 데뷔하는 형식. 방송이 인기 있었던 만큼 ‘아이오아이(I.O.I)’로 데뷔한 11명뿐 아니라 탈락자들까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몇몇 연습생들이 법적분쟁에 휘말리며 데뷔가 늦춰짐은 물론 이미지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 빨리 송사를 원만히 해결하고 소녀들이 모두 ‘꽃길’만 걸을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