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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vs 유상무 측 "납득 어려워"

입력 2016-07-21 1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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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경찰이 개그맨 유상무 성폭행 사건을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지만 유상무 측은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유상무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상무는 지난 5월 18일 새벽 강남구의 한 모텔 방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상무는 지난 5월31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유상무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며, A씨가 아프다며 거부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진술, A씨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상무는 끝까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두 달 여간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결국 유상무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긴다.

또한 "여자친구가 술 취해서 신고해 생긴 해프닝이다"는 유상무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주장대로 불과 두 사람은 3∼4일 전 SNS로 만나 두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유상무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코엔스타즈 측은 "소속사를 비롯해 유상무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으며,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그동안 소속사와 유상무 씨는 일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성 보도가 있더라도 대응을 자제해 왔다. 이는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인 점 자체로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또한 유상무 피의 사실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확보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분에 대한 예의와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단,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악의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 역시 결코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며 그 어떠한 불순한 목적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 드리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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