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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진료영역 다툼 해소되나

입력 2016-07-21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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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장민경 기자]치과의사가 얼굴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를 시술하는 것, 뚜렷한 기준이 없어 환자들에겐 혼란을 주고 의료계에선 진료영역 다툼의 대상이 됐던 문제의 결론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TV 캡쳐
연합뉴스 TV 캡쳐

치과의사 정 모 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의 눈가와 미간에 시술했던 보톡스 주사가 문제된 것인데, 1심과 2심은 모두 정 씨의 행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주름치료를 위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는데, 이를 두고 의료계의 입장도 팽팽하게 맞섰다.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정식 수련 과정에 포함돼 있고 외국에서도 치과의 진료과목에 해당된다는 주장과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시술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대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론이 평행선을 달려왔다.

더욱이 현행 의료법에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혼란을 매듭짓고, 치과의사와 다른 분야 의사들 사이에 진료영역 다툼을 해소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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