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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6-07-25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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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됐던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진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판사는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지를 검토해 정식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0년 2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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