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임지연 기자]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다.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시고된 조영남과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조영남의 첫 공판에서는조영남의 재판을 어디서 할 지에 관한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진행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으나 조영남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직권 이송' 의견서를 제출했다.
춘천지법이 변호인의 관할권 변경을 수용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의 2차 공판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무명 화가 송 모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포장해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는 범행에 가담,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