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성선해 기자] 배우 이진욱이 드디어 악몽 같던 성 추문에서 벗어났다. 유명인을 향한 무분별한 무고, 이대로 괜찮은 걸까.
2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이진욱의 고소인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는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이진욱이 지난 13일 자정 무렵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측은 "A씨와는 호감을 갖고 알아가던 사이"라며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던 이진욱과 A씨 측은 A씨의 법정 대리인이 사임하면서 국면전환을 맞았다. 24일 법무법인 현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7월 23일 자로 이진욱 강간 고소 사건 대리인에서 사임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며 이유를 공개했다. 즉, A씨의 주장의 번복 가능성이 드러난 것.
이 같은 분위기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진욱의 성추문 사건의 가닥을 무고로 잡고 있다고 밝히면서 좀 더 선명해졌다. 지난 25일 오전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26일 경찰의 추가조사에서 이진욱과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로써 경찰 출석 당시 유독 당당한 태도를 보이던 이진욱의 무혐의가 입증됐다.
이진욱의 사례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무고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공인의 특성상 사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연루만으로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공인이라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이진욱의 발언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