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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입력 2016-07-27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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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아름 기자]

27일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헤럴드POP에 "고소인 A씨로부터 강제성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이진욱의 출국금지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진욱은 3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4일 피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새벽 경찰병원 원스톱지원센터에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이진욱은 이틀 후인 16일 무고죄로 맞고소한 뒤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진욱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성폭행을 주장하던 A씨가 지난 26이 강제적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자백하면서, 사건이 해결되어 가고 있는 모양새다. 자연스럽게 이진욱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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