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재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1심보다 적은 배상액이다.
장원영 측은 해외에 본사를 둔 구글로부터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입수해 사이버 렉카 처벌의 물꼬를 튼 바 있다. 지난 2023년 10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1심이 이뤄질 당시 A씨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원영 측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A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던 것. 이후 A씨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비방 영상을 제작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된 유튜버다. 해당 유튜브 활동으로 2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채널이 폐쇄됐으며 현재 A씨는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 등 다른 아이돌들과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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