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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콘서트 취소’ 구미시 상대 헌법소원 제기 “끝까지 갑니다”[전문]

입력 2025-02-06 14: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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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사진=헤럴드POP DB
이승환/사진=헤럴드POP DB
사진=이승환 SNS
사진=이승환 SNS

[헤럴드POP=김지혜 기자]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따르면 이승환은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서명을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이승환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안전상 이유로 공연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음은 이승환 글 전문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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