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먹방 유튜버 쯔양이 지역 복지관 등에 2천여 개 가공식품을 배부했는데 유통기한과 식품광고 표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대전 동구청 측이 입장을 전했다.
14일 대전 동구청 측은 쯔양의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 및 기부 의혹 관련한 헤럴드POP의 문의에 “기부처 출고증과 함께 전달됐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악천후로 덜 소비된 제품을 기부처의 유통기한 출고증과 함께 전달한 것”이라며 “동일 제품 판매 상품은 2025년 5월까지로 표시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시식 후 이상 사례에 대해선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쯔양은 대전 동구에서 자선 바자회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쯔양은 직접 제품 조리를 하고 판매 물품과 수익금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 매체는 쯔양 측에서 기부한 일부 가공식품에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 식품 광고가 없어 식품표시광고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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