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은 쯔양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이준희), 최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와 사생활에 관련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천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는 이러한 이유로 지인의 식당 홍보를 강제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던 구제역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하고, 쯔양을 협박해 2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최 변호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카라큘라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이준희(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을, 최 변호사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3년, 2년,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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