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백종원이 대표인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이 건축법을 위반했다.
지난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지난해 11월 오가면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위반 건축물 원상복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란, 관할 행정 당국이 행정처분(시정명령)에 앞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예산군에 전하고 철거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설치한 건축물(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는 비닐하우스 2개 건축물로, 백석공장의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예산군은 해당 공장이 농지법,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낼 수 있다.
백종원은 최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백종원은 유튜브 채널에 ‘내꺼내먹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프로판가스통(LPG가스통) 바로 옆에 설치된 튀김기에서 메뉴 개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방 안에 고압가스통이 있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종원은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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