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래퍼 산이가 폭행 혐의를 받은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산이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이로써 산이의 폭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
산이가 폭행 혐의를 받은 건, 지난해 7월이다. 산이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에서 행인 A씨를 휴대전화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A씨의 얼굴 등을 휴대전화로 내리쳤다. A씨는 눈과 입 부근에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산이 측은 “따로 드릴 말씀 없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변호인을 통해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피해자분을 직접 뵙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산이 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있던 산이의 부친 B씨 역시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됐다.
이후 지난 1월, 산이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됐다. 산이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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