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가수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다툼이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지난 1월 14일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3일 뒤인 17일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은 오늘(7일) 재개된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당시 몸담고 있던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음원 미정산 및 광고료 편취 의혹을 제기하고 권진영 대표로부터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재무담당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 측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외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지연이자 12억원 등 총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변론이 재개되는 소송은 후크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이승기 측은 광고 수수료 등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승기는 “최근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통과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어린 나이에 꿈을 위해 데뷔하는 후배들이 정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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