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멤버들은 검정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뉴진스 측은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지는 “하이브로부터 지속적인 차별을 당했다”며 “지지하고 보호해주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 이상의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성공에 모회사 하이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가능하나 뉴진스가 주장한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출석한 김주영 어도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건 이유는 딱 하나다.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이라며 “뉴진스만을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달려온 나와 어도어 구성원 분들에게 꼭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어도어와 29일 밤 12시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 잘못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위약금을 낼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에 앞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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