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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1억 추징’ 조진웅 측 “세법 해석 차이..전액 지체 없이 납부”[공식]

입력 2025-03-22 10:25:11
수정 2025-03-22 1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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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사진=민선유 기자
조진웅/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 배우 조진웅 측이 11억 세금 추징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헤럴드POP에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위 사안은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였다”며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등 유명 연예인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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