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아름 기자]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재'의 손수호 변호사가 고소당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손수호 변호사를 형법 제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변호사법 제 26조 비밀유지의무 위반,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추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고 9일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자신의 유명세를 위해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한 손수호 변호사는 도대체 로스쿨에서 무엇을 배웠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앞서 이진욱의 강간 고소 건에서 피해자 A씨 측 대리인을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는 지난 7월 24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들어 법률대리인에서 공식 사임했다. 이와 관련,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여기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은 사실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리면서 사임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의뢰인과의 관계의 문제 등 알 수 없는 속사정으로 인해 사임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법 제 26조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전의 변호사들은 사임을 하더라도 삼성 임우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조용히 사임해 왔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수호 변호사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가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척했지만 추가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이미 밝힌 이와 같은 입장 표명만으로도 그는 이미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꼭 구체적인 것을 폭로해야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그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을 암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이미 SNS를 통해 고소여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진욱과 고소여성의 카톡내용이라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변호사의 보도자료까지 합치면 누구든지 이 여성은 꽃뱀이라는 식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한 것만으로도 이미 손수호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꽃뱀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린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며 "의뢰인과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조용히 사임하면 될 일을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사임할 만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이미 MBC '무한도전'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꽤 알려진 변호사인 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의 유명세를 이용해 업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바른기회연구소 측은 "변호사의 본업이 방송인가,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주는 것인가. 후자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본업을 망각한 채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의뢰인을 배신했고, 그로 인해 성실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까지 망신을 주었다. 이에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설립된 바른기회 연구소는 헌법원리인 평등원칙을 연구하고 기회 및 결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시민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