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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자연산 새우 어디에‥백종원, 덮죽 허위광고 의혹에 형사입건

입력 2025-05-05 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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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사진=헤럴드POP DB
백종원/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더본코리아 대표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식품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혐의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고발인 A씨는 더본코리아의 덮죽 광고에서 허위사실을 발견해 고발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다.

A씨는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고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다”라고 전했다.

‘덮죽’은 과거 백종원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출연 당시,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한 간편식으로,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이 아닌 베트남산 새우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이에 허위광고 의혹에 휩싸였다.

더본코리아는 논란을 의식한 듯, 덮죽의 광고 문구를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라고 수정했다.

결국 백종원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고,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형사입건돼 조사받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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