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까.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주호민의 아내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는 등 장애아동을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저의 아이는 하루에도 열 번씩 바지를 버리며 배변 실수를 했고 불안·강박증세로 사람을 피하려 했다”며 “그저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지키고 원인을 찾고 싶었을 뿐”이라고 아들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녹음하기 전 주변 부모에게 물어봐야 했다’, ‘교사와 상담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장애 아동이 처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2023년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담당했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호민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자, 피해 학생 학부모가 주호민 아들과의 분리를 요구. 특수반으로 반을 옮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의 아내는 아들 편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그리고 주호민 부부가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했다며 고소를 했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녹음기에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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