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은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지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지난 15일 팬카페를 통해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팬카페 측은 “김호중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는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흔들림 없이 중심 지키며 가수님의 복귀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호중은 즉각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타기 수법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상고했던 김호중 측은 재판부가 지정된 뒤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형을 확정 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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