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영탁을 협박 및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예천양조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재계약과 상표권을 두고 대립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상표권을 두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의 모델 불발 원인이 영탁 측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탁은 이에 반박하며 예천양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23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고 판결했고, 2심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6월,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 측은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뒤이어 예천양조 대표 A씨가 상표권 양도 협상이 결렬 후 영탁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협박 및 명예훼손한 혐의 역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최종 승자는 영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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