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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사회적 혼란 야기” 유승준, 병역 기피 항변에 법무부 반발

입력 2025-06-26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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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채널
사진=유승준 채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항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2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심리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은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다.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을 언급한 것.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입국 허가를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은 병역 면제를 받은 대신, 입국할 수 없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받아 항소에 나섰다.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도 승소한 유승준은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한 탓에 입국할 수 없었다. 유승준은 굴하지 않고 세 번째 소송을 진행했다.

유승준의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양측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오는 8월 28일 열릴 판결 선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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