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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예상 피해액 60억’ 박서준, 간장게장집 손배소서 일부 승소 “500만원 배상”(공식)

입력 2025-07-03 1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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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준/사진=헤럴드POP DB
박서준/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장면을 무단으로 도용한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A씨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서준은 지난 2018년 방영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 출연 당시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 먹방신을 촬영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해당 장면으로 가게를 홍보했고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도 활용했다고.

이와 관련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 측은 헤럴드POP에 “2019년부터 수차례 게재 중단을 요청했으나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및 현수막을 내렸다가 다시올리고 이후에는 내려달라는 요구에 대응도 안하는 악질 행위를 지속해 해당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 예상 피해액은 60억원이나, 피고의 영업 규모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 소송 청구 규모는 6천만원 임을 바로잡는다”며 “정당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악의적 조롱 및 비방을 하는 2차 가해가 진행중인 것을 확인. 소속 배우의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서준은 올 하반기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에 출연 예정이다. ‘경도를 기다리며’는 스무 살, 스물여덟 두 번의 연애를 하고 헤어진 이경도와 서지우가 불륜 스캔들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스캔들 주인공의 아내로 재회해 짠하고 찐하게 연애하는 로맨틱 코미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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