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점을 나설 때 술을 더 마시고자 하는 생각이었을 뿐”이라며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태일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이 사건으로 당시 몸담고 있던 그룹 NCT에서 퇴출되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SM은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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