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NCT 출신 태일이 법정구속됐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부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태일 등 3인에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해 피고인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간음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참작 해 형을 감경하겠다”라고 밝혔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태일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과 관련해 의견 없냐“고 물었고, 법정에 선 태일은 작게 ”네“라고 답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12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 여파로 태일은 지난 2024년 10월 팀 NCT에서 탈퇴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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