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배우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작 영화배우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 피해자를 협박해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전직 영화배우 B씨는 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까이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뒤늦게 드러났으며 B씨에게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