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상민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박상민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바. 재판부는 피고인,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박상민은 과천 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다. 박상민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주거지 근처 골목길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당시 박상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소속사 측은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한 후, 오전 8시쯤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 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나는가 하면, 지난 2011년에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상민은 두 번째 음주운전 혐의 이후 13년 만에 음주운전해 실망을 안겼고, 사과에도 대중들의 싸늘한 시선은 거둬지지 않았다.
박상민이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2심 결과에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