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방송인 유영재가 전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을 유지했다.
23일 수원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유영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두 차례 공탁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선우은숙은 전 남편인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5회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충격 받아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다.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처음에 반박했다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유영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다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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