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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참작" 檢, 음주운전 혐의 강인에 벌금 700만원 구형

입력 2016-08-17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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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본사 DB
사진 : 본사 DB

[헤럴드POP=노윤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음주 사고로 재물을 파손했지만,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인은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져졌다. 또한, 강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인의 사건 당일 음주량이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호소했으며, 강인은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소주 1병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으며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6월 10일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강인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해 정식재판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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