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세 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이번엔 진짜 하늘길이 열릴까.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앞선 두 번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한국 땅은 밟지 못했기에 이번에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군에 입대하겠다고 약속한 뒤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입국이 제한됐다. 국민스타였던 유승준은 괘씸죄까지 추가돼 전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또다시 승소했다. 그러나 또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하자, 세 번째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준은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등 입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끝내 맞섰다.
유승준이 세 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가운데,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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