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크레아 스튜디오가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출연자 2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16일 크레아 스튜디오는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출연자들의 가처분 신청 소식을 당일 오전 기사로 접해 알게 된 상황이며, 아직까지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단지 ‘언더피프틴’ 두 명의 출연자들은 이전부터 수십 번에 걸친 제작진의 만남 요청을 거절해왔으며, 약 한 달 전 제작진에게 문자를 통해 일방적인 팀 탈퇴를 통보했다. 그 후 두 명의 출연자들은 합숙 등 어떤 관련 일정에도 합류한 바가 없다”면서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방송 무산 이후 아이들이 느낄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방송을 공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번번이 길이 막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아이돌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언더피프틴’의 최종 데뷔조에는 한국 멤버 외에도 외국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온 멤버들도 속해 있다. 이에 제작진은 외국 멤버들을 위해 그들의 나라에서도 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제작사 차원에서 모색해왔다. 글로벌 멤버들을 위한 방송 송출 노력이었을 뿐 제작진은 동남아 등의 활동을 언급한 적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크레아 스튜디오는 “아이들에게 동남아 활동을 강요했다는 것은 ‘언더피프틴’ 방송과 거기에 참여한 어린 참가자들의 꿈을 짓밟는 악의적인 기사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억측은 자제를 부탁드린다.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15세 이하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 출연자 2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 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문제는 국내 방송 및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속사는 아이들의 미래나 꿈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이 불가능한 약속을 남발하고, 합숙을 종용하고, 동남아 등을 포함한 해외 데뷔 및 활동까지 기획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의 동의나 협의조차 없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은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아동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할 아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습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이같은 것들이 소속사로서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불공정한 계약이라 그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언더피프틴’은 글로벌 첫 만 15세 이하 K팝 신동 발굴 프로젝트로 ‘스타킹’,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시리즈를 만든 서혜진 사단의 신작이다. 그러나 첫 방송 전 아동 성적대상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서혜진 대표와 제작사 측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없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MBN, KBS 재팬 등에서 편성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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