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 재판과 관련한 허위사실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주호민은 자신의 팬카페에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면서 다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입장문을 게재했다.
주호민이 언급한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녹취록에 ‘쥐새끼’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주호민은 “복수의 기관에서 분석을 했다. 어떤 기관은 들린다고, 어떤 곳은 안 들린다고 판단해 결국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호민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며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티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주호민은 “몇 달 전 고소한 사건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며 “오늘은 한 회원님께서 합의를 요청해 오셨다.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추셔서 인생을 하드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발달장애 아들 B군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주호민 측은 녹음기를 넣어 정황을 파악했으며 여기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등 A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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