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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재판받는다

입력 2016-08-23 1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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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임지연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2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창명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는 정식 재판을 받게 된다.

이창명은 지난 4월 20일 밤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이후 이창명은 차량을 남겨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창명은 잠적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창명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그가 사고를 낸 당일 식사를 한 식당의 CCTV 등을 확보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창명의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이창명을 소환 조사한 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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