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뮤즈★]‘시한부 고백’ 키스에이프, 마약 검사 당일 귀가해 흡연..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6-02-25 10:38:09
    • 복사완료!

키스에이프 SNS
키스에이프 SNS

[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래퍼 키스에이프(이동헌)가 마약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키스에이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키스에이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자택 및 음악 작업실 등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키스에이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지난 2021년 9월, 2023년 5월 같은 마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지난 2021년 3월 키스에이프는 자신의 SNS에 “의사가 내게 3~6개월 남았다고 했다”라는 글과 함께 병상 셀카를 게재해 시한부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pshyun@heraldcorp.com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LATEST MUSE

MOST READ

#이달의 아이돌
CLICK
블랙핑크 지수, 제니 이어 솔로 컴백
미스터리한 놀이공원으로의 초대
CLICK
#이달의 영화
오디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신작
세계 최초 전편 IMAX 촬영
오디세이